작년에 제가 중개한 전세 계약 건 중에 한 세입자분이 오셨습니다. 신혼생활 집을 중개해 드렸죠. 그런데 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문제 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더군요. 당황한 세입자와 통화를 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권유해 드린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제도의 필요성에 절실히 공감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그 금액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HUG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보증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며, 전세 2년 계약, 보증금 2억일경우. 약 100만원 내외로 예상하면 됩니다.
📌꿀팁 : 은행 중에 전세 계약과 동시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HUG안심대출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필수 사항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또는 먼저 하기
- 계약기간 중 다른 집으로 이사 및 전입하지 않기
- 계약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기
- 계약만료 2개월 전 전세 계약 종료를 집주인에게 통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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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을때, HUG 청구절차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전세금 미반환
-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보증사고 발생통지 : 전세임차인이 HUG 영업점 통지
- 이행 청구 : 이행 청구서 등 제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후 신청, 예외 있음)
- 이행 심사 : 적정성 검사 및 심사 결과 통지 (이행여부, 금액 등)
- 대위 변제 :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전세보증금 전세임차인 수령
※ 집을 비워주어야 만 전세보증금 수령가능
보증 기관에 반환 청구를 접수하고, 약 1-2개월 내에 보증금이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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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준비서류
- 보증이행 청구서( HUG 양식)
- 대위변제 증서(HUG 양식)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 변경, 계약 갱신 등 모든 계약서 작성시 전부 제출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문자, 카톡, 통화녹취, 내용증명, 계약 종료 합의서, 공시송달 중1)
※ 임대차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하고 도달까지 완료 확인
-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 확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확인)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
- 신분증 사본
📌꿀팁 : “HUG 안심전세APP” 앱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큰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가입, 보험기간, 보험 종료까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은 많은 편이나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노력으로 생각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처음엔 낯설지만 ‘설마 그럴리야’ 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참조 글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안내 및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