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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집주인 VS 세입자 중 누가 내는 걸까? 헷갈리는 3가지 상황 정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부동산수수료가 누구 부담인지 상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계약서 작성하시는 분, 중간에 이사가시는 분, 그리고 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 대신 납부를 요청하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1.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중개수수료(부동산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고비로 보통은 ‘먼저 의뢰한 사람’이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누가 먼저 ‘부동산에 요청’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꿀팁 – 중개수수료는 ‘먼저 요청한 사람‘이 낸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집주인 의뢰를 동시에 연결했다면 모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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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중개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그외부동산에 따라 법의로 최대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원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면, 최대수수료는 88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최대치일 뿐,

공인중개사랑 협의해서 조금 깎을 수도 있어요!

💰 꿀팁 – 부동산수수료는 계약금 입금 직전이 협의할 최고 타이밍입니다.

저는 업무 난이도에 따라 협의를 해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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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계약기간 끝나고 그냥 계속 살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

아닙니다.

보통 전세는 2년, 월세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그냥 아무말 없이 최초 계약기간을 넘겨 살면, 그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불러요.

이럴 경우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부동산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서(갱신)가 꼭 필요한 경우에–> 그건 새 계약이라 수수료가 생겨요.

💰 꿀팁 –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꼭 새 계약서가 필요하면, 중개수수료는 꼭 협의하세요.

저는 계약서만 써주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 협의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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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계약기간 만료, 묵시적 갱신 후, 계약 갱신 후 이사가는 경우

💰 꿀팁 – 묵시적 갱신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하고 계약 갱신은 집주인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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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 중간에 이사 가면 수수료를 또 내야 해나?

살다보면 전세 2년 계약인데,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경우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퇴실이라 합니다.

중개사가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면 –> 거의 대부분 세입자 부담

이 경우는 특약에 ‘중도 퇴실시 기존세입자는 신규세입자를 구한다‘라고 계약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 꿀팁 – 중도퇴실 보다는 계약만료에 이사가면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부담

(꼭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꼭 퇴실한다고 애기해야 정상적인 계약해지로 봅니다.)

중개수수료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황누가 수수료 내나요
내가 방 보러 부동산 갔다세입자
집주인이 부동산에 의뢰집주인
계약이 끝나고 그냥 계속 산다.수수료 미 발생
계약 중간에 이사 간다중개사에게 의뢰했는지 여주(거의 세입자)
계약만기 퇴실 (새로운 세입자 찾기)집주인

가끔 집주인이 억울하게 부동산수수료 대납을 세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봅니다. 똑같은 법이라도 해석하는게 각자 상황으로 이해하기 때문 아닐까요?

계약을 담당한 부동산 중개사와 상황을 공유하고, 중재를 요청하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조글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중개보수 요율표

-참조글 : 네이버 부동산중개보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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