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후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임대차 계약후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번 글은 임대차(전세 계약) 후 입주 시점과 계약 갱신 시점, 퇴실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대항력과 주택 점검 팁 및 장기수선 충당금 3가지만 꼼꼼히 챙기시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대항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임차인(세입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데 필수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계약 후 전입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시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전세 집 주소) 주민센터 신청하며,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끔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대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가급적 직접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는 계약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날짜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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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은행에서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진행하면 입주 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자력 준비하거나 부동산 물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이 입주 후에 진행된다면 꼭 계약기간 만기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계약 만기 시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가 대신 반환하는 제도로 보증금에 따른 일정 보험료가 있습니다. hug가 가장 대표적인 보증보험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집주인)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보증보험 없으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세요.

-추천글 : 보증보험 실패사례 및 필수 팁

관리실 입주 신고 및 관리비 확인

입주일에 관리실에 입주 신고를 하면 차량등록 및 커뮤니티 시설, 분리수거장, 관리비 자동이체 등 정보 안내를 합니다. 아파트 경우 인터넷, TV, 이사업체 등 단체 협약 상품 정보도 꼭 챙기세요. 휴일 입주 시 평일에 관리실에 이사에 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임차인 미납 관리비 정산 유무 꼭 확인하세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을 방치하면 이전 임차인의 사용 요금을 청구 받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기 1개월 전에 입주 즉시 변경 및 확인하세요.

2. 주택 점검 및 하자 해결 방법

입주 시 주택 점검 확인사항

전세 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퇴실 시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다’ 기재가 됩니다. 이는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으로 퇴실 시 동일한 상태를 반환을 의미합니다. 입주 시 꼼꼼하게 하자 체크하여 임대인에게 사진전송을 통해 퇴실 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입주 시 임대인에게 필수 확인사항 점검을 통해 수리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필수확인사항

  • 누수 및 결로(누수 흔적 찾기) 점검
  • 보일러, 에어컨, 전기제품(조명, 주방용품) 점검
  • 벽지 및 바닥 오염, 훼손 점검
  • 욕실 타일 파손, 수면대 및 좌변기 점검
  • 현관문(도어락), 창문 관건 점검

주택 문제시 해결 방안

입주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증거사진을 찍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불편함이 없는 상태이면 통지로 완료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합니다. 임대인과 상의되지 않은 주택 문제는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공제될 수 있어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해결점을 찾을수 없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60일 이내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계약기간 중 이사 : 특약사항 확인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간 중 이사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보통 기간 중 이사는 후임차인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중개 보수, 관리비 등을 비용 부담하거나 후임차인을 못 구할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을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후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다수로 적극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광고가 필요합니다.

전세 재계약 시 : 계약만료 2개월 전 요청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 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구도로 요청보다는 문자, 통화 녹음 등 입증자료를 남겨두세요. 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 연장되며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됩니다.

전세 만료시 :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 요청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만료 시 관리비 완납 및 주택 원상복구(공실)를 임대인이 요청하며 확인 후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이때, 꼭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 요청을 하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공동주택 유지 보수를 위해 매월 관리비에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관리실에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본래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편의상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통합 부가함으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합니다. 퇴실일에 관리실 요청하시면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관리내역이 확인됩니다.

HUG 보증보험 전세가입 실패사례 및 필수 Tips 6가지

hug 보증보험

덜컥 전세 계약서부터 체결하고 hug보증보험 거절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전세 끝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 계약 시 꼭 필요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팁과 가입거절 실패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hug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하는 보험으로 전세보증금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HUG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이며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공통 확인 사항

  •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은 절반 이상 남아야 합니다. (보통 전세는 2년이상 계약)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신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통해 확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당근 거래X, 개인 직거래X)
  • 보통 호실별 소유자가 있는(구분등기)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이 대상입니다.

🔷실패 사례 1 : 매매시세와 동일한 전세보증금 (깡통전세)

  • 흔히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금보다 비슷하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5년 3월에 매매시세 2억 7750만원 아파트를 전세 2억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은 주택가격(A) x 90% ≥ 전세보증금(B) 이지만 이때 주택 가격은 KB시세일반가 아닌 하위 평균가 2억 57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그럼으로, 하위 평균가(2억5750만원)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억3175만원 이하로 계약 했을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실패 사례 2: 이율이 저렴해서 덜컥 HF 보증보험가입 거절

  • 24년 10월 전세자금 대출 중 은행 이율이 저렴한 HF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제출이 불가하여 보험 가입이 거절 되었습니다.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가 없는 임대인은 통상 1인 법인인 경우 입니다.
  • 임대인이 1인 법인일 경우 HUG 보증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크레탑에서 종업원이 없음을 증명)
  • 은행 대출이 이미 실행되어 상품 변경이 안되면 전세권설정(경매를 빠르게 진행 가능)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유지라는 차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 3 : 중개업소에서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실제 용도 업무용으로 거절

  •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 가입이 거절됩니다.
  • 전입신고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전입한 경우라면 주거용으로 표기 수정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실패 사례 4 :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지 않아 hug보증보험 가입 거절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은 절반 이상 남아야 가입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전세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2년 중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잔금과 동시에 가입신청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KB 부동산 시세의 경우 매주 변경됨으로 HUG 보증보험 신청 당시 KB 부동산 시세가 하락했다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TIP

1. HUG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간편 조회하기
– HUG에서 제공하는 YES or NO 방식의 간편 확인을 통해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2. 적정한 전세가율인지 확인
– 내가 찾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는 KB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B 부동산 시세는 해당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시세 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 KB 부동산을 통해 시세 일반가, 하위 평균가, 전세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부동산 중개사무소 찾기
– 전세물건 찾을 때 물건지 1층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추천합니다.
– 부동산 사무실이 전세물건지 KB 부동산 시세를 입력하고 있다면 적정 전세가율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1층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매매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임대인을 알고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추천 특약
–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대출이 미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보증보험가입통지서 수령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전세보증보험 미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를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5.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서류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확인
–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 민원신청에서 건축물대장 -> 주소 등록 후 발급 가능
– 아래의 이미지처럼 위반건축물이 표시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참고하면 좋은 글 모음

  1. 국토부 전세자금 지키는 법 : 전세사기 피해 예방
  2.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3. KB 부동산시세 : 전세 적정가 찾기
  4.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 열람
  5.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위반건축물 여부
  6. HUG 보증보험 가능 여부 : 종합적인 검토 가능

★ 함께 읽으면 좋은글 : 종합소득세 계산기 조회하기

hug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