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근저당 없는 집, 월세는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이 BEST 1. 이유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설명

인터넷에서 본 집이 마음에 들어 문의하니 ” 근저당권이 있어도 안전하다”라는 말을 고객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와 월세 보증금 리스크, 최우선변제금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 공인 중개사로서 실무에서 느끼는 “진짜 안전한 집’을 고르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근저당권 있는 전세 집, 왜 위험할까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 기록된 집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 근저당권이 나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꿀팁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이 날짜보다 먼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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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는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이 핵심

많은 분들이 “전세는 위험하니까 월세가 더 안전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월세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월세나 반전세시 보증금이 높을 경우, 경매나 파산 상황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기준으로 2023년 2월21일 이후 근저당설정된 집을 전세, 월세 할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2800만원임으로 보증금이 그 이하일 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기준’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경매가 들어가도 보증금 전부를 안전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전세, 월세를 막론하고 꼭 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꿀팁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최신 최우선변제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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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가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집 고르는 법

제가 실무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결국 안전한 집은 두 가지 기준으로 좁혀집니다.

  • 전세라면, 근저당권 없으며 내 전입 +확정일자가 완료된 경우
  • 월세라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전입+확정일자가 완료된 경우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위험도 큽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꼼꼼히 보고, 설정된 권리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꿀팁 : 전세든 월세든 보증보험 가입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받는 최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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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집’은 꼼꼼한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집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저는 언제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안전 기준을 제시하려 노력합니다. 근저당 여부, 최우선변제금 기준, 등기부 해석 등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이 다음 계약 때는 단단하고 안전한 계약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해당 물건지 1층 중개사에게 상담받으세요. ‘확인된 집’만이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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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월세보증금

임대차 계약후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임대차 계약후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번 글은 임대차(전세 계약) 후 입주 시점과 계약 갱신 시점, 퇴실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대항력과 주택 점검 팁 및 장기수선 충당금 3가지만 꼼꼼히 챙기시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대항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임차인(세입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데 필수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계약 후 전입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시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전세 집 주소) 주민센터 신청하며,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끔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대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가급적 직접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는 계약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날짜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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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은행에서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진행하면 입주 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자력 준비하거나 부동산 물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이 입주 후에 진행된다면 꼭 계약기간 만기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계약 만기 시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가 대신 반환하는 제도로 보증금에 따른 일정 보험료가 있습니다. hug가 가장 대표적인 보증보험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집주인)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보증보험 없으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세요.

-추천글 : 보증보험 실패사례 및 필수 팁

관리실 입주 신고 및 관리비 확인

입주일에 관리실에 입주 신고를 하면 차량등록 및 커뮤니티 시설, 분리수거장, 관리비 자동이체 등 정보 안내를 합니다. 아파트 경우 인터넷, TV, 이사업체 등 단체 협약 상품 정보도 꼭 챙기세요. 휴일 입주 시 평일에 관리실에 이사에 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임차인 미납 관리비 정산 유무 꼭 확인하세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을 방치하면 이전 임차인의 사용 요금을 청구 받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기 1개월 전에 입주 즉시 변경 및 확인하세요.

2. 주택 점검 및 하자 해결 방법

입주 시 주택 점검 확인사항

전세 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퇴실 시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다’ 기재가 됩니다. 이는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으로 퇴실 시 동일한 상태를 반환을 의미합니다. 입주 시 꼼꼼하게 하자 체크하여 임대인에게 사진전송을 통해 퇴실 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입주 시 임대인에게 필수 확인사항 점검을 통해 수리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필수확인사항

  • 누수 및 결로(누수 흔적 찾기) 점검
  • 보일러, 에어컨, 전기제품(조명, 주방용품) 점검
  • 벽지 및 바닥 오염, 훼손 점검
  • 욕실 타일 파손, 수면대 및 좌변기 점검
  • 현관문(도어락), 창문 관건 점검

주택 문제시 해결 방안

입주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증거사진을 찍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불편함이 없는 상태이면 통지로 완료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합니다. 임대인과 상의되지 않은 주택 문제는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공제될 수 있어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해결점을 찾을수 없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60일 이내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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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계약기간 중 이사 : 특약사항 확인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간 중 이사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보통 기간 중 이사는 후임차인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중개 보수, 관리비 등을 비용 부담하거나 후임차인을 못 구할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을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후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다수로 적극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광고가 필요합니다.

전세 재계약 시 : 계약만료 2개월 전 요청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 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구도로 요청보다는 문자, 통화 녹음 등 입증자료를 남겨두세요. 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 연장되며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됩니다.

전세 만료시 :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 요청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만료 시 관리비 완납 및 주택 원상복구(공실)를 임대인이 요청하며 확인 후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이때, 꼭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 요청을 하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공동주택 유지 보수를 위해 매월 관리비에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관리실에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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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편의상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통합 부가함으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합니다. 퇴실일에 관리실 요청하시면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관리내역이 확인됩니다.

임대차 계약후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