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직거래 체크사항 2탄 : 매매 및 전월세 시

당근 부동산직거래시 매매, 전세, 월세 시 안내

당근 부동산직거래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크사항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은 전세 및 월세, 매매 시 상황별로 중점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중개 비용을 아끼는 선택을 하셨다면, 스스로가 목돈을 지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 사기 예방과 특약사항은 1탄을 참고하세요.


-추천글 :당근 부동산직거래 체크사항 1탄 : 사기 예방부터 특약까지

1. 전세 당근 부동산직거래 체크사항

  • 직거래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수 없음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 전세보증보험 승인 금액 이하(KB매매 시세 하위평균가 90%)로 전세보증금액을 정한다.
  • 전세 계약은 통상 2년이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설정한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으로, 기존 거주자 전출 및 신규 전입신고, 확정일자 문제없는지 점검한다.
  • 은행 전세 대출일 경우 계약금은 5%이상,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시한다.
  • 등기사항 증명서상 내 보증금 보다 먼저 받는 금액이 없음을 확인한다. (근저당, 전세권설정, 압류 등)
  • 계약 종료시 퇴거 조건(입주 상태로 돌려준다.)을 명확히 한다.
  •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오염 등 시설물 상태를 기재한다. (보증금 반환 시 문제 발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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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부동산직거래 체크사항

  • 월세가 선불 또는 후불,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표기한다.
  •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 불가할 수 있음으로 전입 신고 가능유무를 확인한다.
  • 퇴실 시 과도한 원상회복 및 해지 위약금 조건을 확인한다. (도배 일부 훼손시 전체 요청하기도 한다.)
  •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요청 가능함으로 계약 기간에 대해 검토한다.
  • 불필요한 특약을 점검한다. (계약기간 자동갱신한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차인 부담이다.)
  • 임차인의 책임 없는 시설물 고장은 임대인 책임으로, 내부 파손 시 수리는 임차인 책임으로 정한다.
  • 특약사항에 포함된 임대인의 시설 및 비품을 명시하고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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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 부동산직거래 체크사항

  •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단계별 서면으로 진행한다.
  • 매매 대금에 현 임대 보증금 승계 유무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한다.
  • 등기사항 증명서에 말소 권리가 있다면 잔금일에 말소 필요서류와 동시 이행을 명시한다.
  • 등기사항 증명서 문제 없다면 소유권 이전일까지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명시한다.
  • 누수, 보일러, 에어컨 등 중요 시설물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의 책임과 기한을 정한다.
  •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한다면,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확정한다.
  • 공동주택의 경우 선수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실 확인하고 인수인계한다.
  • 잔금일까지 각종 공과금(재산세, 관리비 등) 매도인 부담으로 명시한다.
  •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일에 잔금지급과 서류제출을 동시 이행한다.
  • 매도용 인간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함으로 매매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한다.

4. 계약금과 잔금 이체 체크사항

  •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임차권등기 등 있을 경우 당사자 계좌로 입금함을 임대인에게 동의 받는다.
  • 매도인(임대인) 본인 계좌가 아닐 시 사기 위험이 높다.
  • 계약금은 합의된 계약서 서명 후 입금한다.
  • 계약금과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 증명서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한다.
  • 잔금 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등 공과금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잔금 시 소유권이전 서류, 출입문 비번, 카드 키를 동시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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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완료 후 체크사항

  • 전세와 월세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관할 행정동 사무소에 신청한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매매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잔금과 동시에 당일 등기국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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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근 부동산직거래 시 참조사항

    당근 부동산직거래 체크사항 1탄 : 사기 예방부터 특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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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부동산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부터 계약서 작성 등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직거래 시 체크사항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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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근 부동산직거래 사기 예방 체크사항

    • 등기사항 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입력하여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소유자 확인합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 함께 출력하면 편리하게 한 장으로 확인가능)
    • 위반건축물 및 실제 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위반사항)과 토지대장(실제 면적)을 통해 확인한다.
    • 네이버부동산 및 실거래가격 확인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합니다.
    • 부동산 직접 방문 : 계약 전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동일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사진 촬영합니다.
    • 1층 공인중개사 문의 : 해당 부동산 법적 및 내부 문제를 소상히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검토 : ‘압류, 임차권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 근저당, 전세권’ 등 있는 경우 법무사에게 확인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 계약은 가계약, 본 계약, 잔금으로 진행하고 서면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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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자 정보 체크사항

    • 계약자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 및 대조하고 복사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가능)
    • 매도인 또는 임대인 본인을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권 사항과 신분증으로 대조 확인한다.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매매 시 소유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요청)
    • 공동명의인 소유자 경우 모두와 계약 체결을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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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거래 계약서 체크사항

    • 부동산 표시 :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참조하여 소재지, 면적, 구조 등 부동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 거래 유형 명시 : 부동산 매매, 부동산 월세, 부동산 전세 중 선택하여 명시한다.
    • 거래대금 :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중도금은 필요 시(인테리어,사전 이사 등) 잔금 금액과 지급 일정을 기재한다.
    • 입주일은 보통 잔금일과 동일하게 잡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이며, 해지 조건이 있을 경우 특약사항에 기록한다.
    • 매매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확한 매수자 인적 사항이 필요함으로 주소, 주민번호, 전화,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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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약사항 체크사항

    • 계약서 특약사항에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거래대금은 매도인(임대인) 계좌로, 임차보증금은 대출은행 확인 후 은행에서 요청한 계좌로 기재한다.
    • 잔금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소유권이전 서류, 등기사항 권리변동, 전세권 해지, 근저당권 해지 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 잔금일 기존 거주자에 관한 사항(임차인 명도, 전월세 보증금 반환, 관리비 정산, 장충금 반환 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 입주 전 인수받을 시설 상태, 비품 및 입주청소 등 협의하고 기재한다.
    • 입주 후 확인 가능한 누수 및 보일러, 에어컨 등 수리책임 및 수리기한을 넣는다.
    • 필요시 위약금 조건, 잔금 이체 조건 등을 넣는다.
    • 특약은 일반 조항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수정한다.

    -추천글 : 임대차 계약후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5. 안전한 거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 중개 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안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불안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고려해 보세요.
    •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법 적용으로 법 절차와 중개책임이 명확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등록증, 공제증서 비치를 확인하세요.
    • 무자격 중개는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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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