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30일 넘기면 과태료 주의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계도 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
  • 경기도 외 농촌 지역(군 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주택 전월세 계약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사항

  • 계약 일자
  • 임대료 및 보증금
  • 임대 기간
  • 계약 당사자 정보 등

🔔 꿀팁 :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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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현재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운영되었지만,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완화된 내용)

  • 기존 :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
  • 변경 :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계약금액 구간3개월 이하6개월 이하1년 이하2년 이하2년 초과
1억원 미만2만원4만원6만원8만원10만원
1~3억원3만원8만원10만원13만원15만원
3~5억원4만원12만원16만원20만원25만원
5억원 초과5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

🔔 꿀팁 : 계약 체결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한 전월세 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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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 신고 방법은?

전월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고 시에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꿀팁 : 온라인 신고 이용시 개별항목에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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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많은 고객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는 것과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으로 거래내역을 신고

다만,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꿀팁 :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신고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조언드리자면,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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