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양식, 영수증 양식 및 중요특약 10가지 정리

전세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가요? 전세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 양식 및 현금영수증, 중요 특약을 확인해야 해요. 영수증 작성법과 10가지 중요특약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안전하고 분쟁 없는 계약을 도와드릴게요.

전세계약서 양식

전세계약서 양식은 겉보기엔 단순한 종이 한 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을 담고 있는 법적 문서예요. 따라서 서류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보증금 및 임대차 기간, 중개보수, 특약사항란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을 기반으로 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예요. 이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임대인 명의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보증금 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영수증 양식

전세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보증금과 관련된 금액을 지급할 때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행대출과 HUG 가입할 때 전체보증금 5%이상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영수증에는 보통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지급 일자
  • 지급 금액
  • 지급 수단(현금 또는 계좌이체)
  • 지급자 및 수령자(발행인) 성명
  • 지급 목적(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 수령자(발행인) 도장 날인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일 경우 계약일 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발행해주며, 개인간에 거래일 경우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 가셔서 임대인에게 날인 받아야 합니다. 개인간에 거래일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나 금전적 분쟁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증빙자료로 준비하실것을 권장드려요. 간혹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서화된 영수증은 법적으로 훨씬 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7가지 체크포인트

공인중개사사가 아닌 개인간에 직거래 시 실제 전세계약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체크사항들을 정리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부동산일 경우 아래의 사항들은 당연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계약서의 주소와 실제 부동산 주소가 동일한지 대조해 보세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공부)
  2. 임대인의 실명,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소유자임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요.)
  3. 보증금 및 계약기간, 입주일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 두세요.
  4.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금액과 지급 일자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세요.
  5. 특약사항은 계약 조건을 보완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협의하여 작성하세요.
  6. 직거래 또는 HUG보증보험, 은행대출일 경우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7.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및 지급시기를 미리 조율하세요.

이러한 항목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나 반환 지연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서 중요 특약사항 10가지

계약서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기입하는 공간입니다. 부동산에 하자내용이나 등기부상 권리 정리요청, 계약명의자 변경 등 구두로 협의된 사항을 기입하면 되요. 일반적으로 아래 10가지 특약은 실무에서 유용하며, 많은 분쟁을 예방해 줄 수 있답니다.

  1. 매매 시 임차인 통보 및 거주 보장
    – 임대인은 매매거래 완료시 해당내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 매매 거래가 될 경우 임차인 전세계약 종료 또는 신규계약 체결을 요청할수 있다.
  2.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부과
    – 보증금 반환 지연시 연이율 5%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3. 시설물 고장 시 수리 책임 명확화
    – 임차인은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 잔금일까지 안방 벽면 도배를 시공하기로 한다.
  4.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설정
    –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 계약 만료전 이사를 원할 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중개보수와 관리비 등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현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
  5. 은행대출 및 전세권, 보증보험 조항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임차인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 대출로 실행되면,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6. 계약 만료 전 재계약 여부 통보 시한 설정
    –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연장 또는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기로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년간 자동연장 된것으로 본다.
  7. 인테리어 및 원상복구 범위 사전 합의
    – 실내흡연 및 반려동물사육, 과실등으로 벽지변색 및 벽지손상, 시설물파손시 재시공비용 및 청소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한다.
    – 에어컨, 가스렌지, 전기오븐, 화장실비데 등의 물건은 임대인의 소유물이므로 이사 시 반환하기로 한다.
  8. 공과금 및 관리비 항목 분담 명시
    – 관리비 등 공과금은 입주일에 임대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매월대납하며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한다.
  9. 현재 부동산 상태 명시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인에 요청으로 잔금일을 앞 당길수 있다.
    –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를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10. 전월세 거래신고 책임 명시
    -주택 전월세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신고하기로 한다.

이 특약서 중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서로 날인까지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전세계약, 사소한 준비가 차이를 만들어요

전세계약은 입주 날짜만 맞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보증금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단 한 줄의 특약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해요.

계약서의 각 항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해요. 혹시라도 용어가 어렵거나 애매한 문구가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꼭 설명을 듣거나, 필요하다면 계약 전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는 계약 이후에도 잘 보관해두세요. 문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가능성도 있으니, 파일로 스캔해 클라우드 등에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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