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가요? 전세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 양식 및 현금영수증, 중요 특약을 확인해야 해요. 영수증 작성법과 10가지 중요특약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안전하고 분쟁 없는 계약을 도와드릴게요.
전세계약서 양식
전세계약서 양식은 겉보기엔 단순한 종이 한 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을 담고 있는 법적 문서예요. 따라서 서류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보증금 및 임대차 기간, 중개보수, 특약사항란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을 기반으로 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예요. 이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임대인 명의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보증금 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영수증 양식
전세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보증금과 관련된 금액을 지급할 때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행대출과 HUG 가입할 때 전체보증금 5%이상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영수증에는 보통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지급 일자
- 지급 금액
- 지급 수단(현금 또는 계좌이체)
- 지급자 및 수령자(발행인) 성명
- 지급 목적(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 수령자(발행인) 도장 날인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일 경우 계약일 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발행해주며, 개인간에 거래일 경우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 가셔서 임대인에게 날인 받아야 합니다. 개인간에 거래일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나 금전적 분쟁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증빙자료로 준비하실것을 권장드려요. 간혹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서화된 영수증은 법적으로 훨씬 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7가지 체크포인트
공인중개사사가 아닌 개인간에 직거래 시 실제 전세계약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체크사항들을 정리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부동산일 경우 아래의 사항들은 당연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의 주소와 실제 부동산 주소가 동일한지 대조해 보세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공부)
- 임대인의 실명,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소유자임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요.)
- 보증금 및 계약기간, 입주일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 두세요.
-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금액과 지급 일자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세요.
- 특약사항은 계약 조건을 보완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협의하여 작성하세요.
- 직거래 또는 HUG보증보험, 은행대출일 경우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및 지급시기를 미리 조율하세요.
이러한 항목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나 반환 지연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서 중요 특약사항 10가지
계약서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기입하는 공간입니다. 부동산에 하자내용이나 등기부상 권리 정리요청, 계약명의자 변경 등 구두로 협의된 사항을 기입하면 되요. 일반적으로 아래 10가지 특약은 실무에서 유용하며, 많은 분쟁을 예방해 줄 수 있답니다.
- 매매 시 임차인 통보 및 거주 보장
– 임대인은 매매거래 완료시 해당내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 매매 거래가 될 경우 임차인 전세계약 종료 또는 신규계약 체결을 요청할수 있다.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부과
– 보증금 반환 지연시 연이율 5%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 시설물 고장 시 수리 책임 명확화
– 임차인은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 잔금일까지 안방 벽면 도배를 시공하기로 한다. -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설정
–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 계약 만료전 이사를 원할 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중개보수와 관리비 등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현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 - 은행대출 및 전세권, 보증보험 조항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임차인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 대출로 실행되면,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 계약 만료 전 재계약 여부 통보 시한 설정
–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연장 또는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기로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년간 자동연장 된것으로 본다. - 인테리어 및 원상복구 범위 사전 합의
– 실내흡연 및 반려동물사육, 과실등으로 벽지변색 및 벽지손상, 시설물파손시 재시공비용 및 청소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한다.
– 에어컨, 가스렌지, 전기오븐, 화장실비데 등의 물건은 임대인의 소유물이므로 이사 시 반환하기로 한다. - 공과금 및 관리비 항목 분담 명시
– 관리비 등 공과금은 입주일에 임대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매월대납하며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한다. - 현재 부동산 상태 명시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인에 요청으로 잔금일을 앞 당길수 있다.
–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를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전월세 거래신고 책임 명시
-주택 전월세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신고하기로 한다.
이 특약서 중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서로 날인까지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전세계약, 사소한 준비가 차이를 만들어요
전세계약은 입주 날짜만 맞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보증금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단 한 줄의 특약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해요.
계약서의 각 항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해요. 혹시라도 용어가 어렵거나 애매한 문구가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꼭 설명을 듣거나, 필요하다면 계약 전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는 계약 이후에도 잘 보관해두세요. 문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가능성도 있으니, 파일로 스캔해 클라우드 등에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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